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23. 6.16.]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351호, 2023. 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6.16.>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16.>

1. 영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3.6.1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1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27., 2023.6.16.>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3.6.16.>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조 제목 "월액여비"를 "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로 하고, 제4조를 제2조로 하며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1호, 2023.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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