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영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3.6.1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1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27., 2023.6.16.>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3.6.16.>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
제3조 제목 "월액여비"를 "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로 하고, 제4조를 제2조로 하며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2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