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 6.14.]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2034호, 2023.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동법 제15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정읍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4.>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삭제 <2018.12.28>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10.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분리 급수설비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세대별로 설치(이하 "수전분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설비를 개조·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14.>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3.6.14.>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8.12.28>

제10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삭제 <2018.12.28>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는 관급으로 한다. <개정 2009.09.25>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및 동파로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1.02.17.>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 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시장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급수공사비 금액을 별도로 고지한다. <개정 2023.6.14.>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은 시공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해야 한다.

⑤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1.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공사

2.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 또는 보조수도계량기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6.14.>

1. 공설공용급수설비

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 급수설비

③ 제2조제6호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조항신설 2023.6.14.>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 소요된 수도 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6 과 같다. 단, 급수구역 내·외건축물(주택단지 및 산업시설등 제외) 에는 별표1 에 따른 수도 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건설비를 납부해야 한다. <조항신설 2023.6.14.>

[제목개정 2023.6.14.]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산출방법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이하 "가압료"라 한다)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가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그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2조제2항 및 제5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를 사용하였을 때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사설 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하고, 화재로 인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세입자 및 실제거주자, 건축시공 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삭제 <2018.12.28>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 되었을 때

6.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신설 2018.12.28.>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부터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8.12.28>

제29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 별표 2 "의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에 의하며, " 별표 4 "의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이외에 급수하는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 별표 3 "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메인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있는 만큼의 사용량은 메인에 부과하거나 세대별 계량기에 분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와 같이 이상이 있는 수도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이상일 때에는 전 1년간 조정한 월별 수량 중 최고수량을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자체의 결함 등으로 이상이 발생하여 교체한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격월부과지역은 3회)의 평균 사용량을 사용량 및 요금으로 인정 계량한다.

3. 정상 회전한 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 및 요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 사용한 사용량 및 요금으로 인정 계량할 수 있다.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2/100 × 연체 일수 ÷ 월력기준일 <개정 2016.07.15>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1.20]

제37조(임시급수) ① 시장은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20조 에 단서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해야 한다.

③ 선납 수도요금은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추징한다.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단,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9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3항 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제10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8,000원

3. 제10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8,000원

4. 제33조제1항 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2,000원

5. 제44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제40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질검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시행에 따른 수도사용량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28.>

3.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및 「착한 가격업소」의 경우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이내 <개정 2018.12.28.>

4.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20 이내 <개정 2018.12.28.>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0.06.12.>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월 상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

7.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상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 <개정 2019.7.1.>

8.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월 상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

9.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28.>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시장에게 "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항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8.>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④ 제1항 제5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3개월간, 범위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수용가의 수도요금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2.17.>

⑤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06.12.> <개정 2018.12.28.>

제42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또는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 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4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 다만, 연 3회 이상 체납했던 사용자와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기 경과 후 정수 처분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를 사용한 자

10. <삭제 2014.11.20>

11. <삭제 2014.11.20>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80세 이상의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혹한기, 혹서기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없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해야 한다.

제47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이외에 "별표 제5호"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2023.6.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준한다. <개정 2021.11.3.>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권한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정읍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정읍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결정

6.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7조 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의 부과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부과

23. 제34조 의 수수료 징수

24. 요금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32. 수질검사 수수료 부과·징수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9.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7>

이 조례는 2011. 12. 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별표 2에 따른 요금은 2012년 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6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도요금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9년 1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별표 2에 따른 요금과 제30조의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은 2016. 1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 연체율은 이 조례 시행 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6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도요금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9년 1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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