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신설 2016.12.23.] <개정 2021.11.3.>
1. 시 출연금
2. 삭제 <2023.6.14.>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 2015.9.25., 202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9.25.>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2.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나. 소년·소녀 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세대
라. 노동력상실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마. 주민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에 필요한 세대
바. 화장시설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소득감소가 있는 세대
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1.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장은 정읍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6.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15.9.25., 2017.12.22., 2018.8.3.,2022.12.15, 2023.6.14.>
1. 당연직 : 복지환경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해당지역 읍면장
2. 위촉직 : 주변지역 주민대표, 장사분야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9.7.1.>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9.2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5.9.25., 2023.6.14>
1. 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09.9.25., 2010.12.31., 2019.7.1.>
2. 삭제 <2009.9.25.>
3. 기금출납원 : 장사복지담당 주사 <개정 2010.12.31., 2015.9.25.>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5.9.25.>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까지 생략
⑰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증진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동조동항제3호 중 "복지시설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⑱부터 ㊹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
⑱부터 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⑰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복지교육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복지여성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㊸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정읍시·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중·“복지교육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한다.
⑬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협의체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