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5.]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68호, 2023. 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공주시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주민(이 조례에서 "지역주민"이라 한다)의 공동체 형성과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및 보존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가. 인쇄자료, 필사자료 또는 시청각자료

나. 마이크로형태자료 또는 전자자료

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라. 그 밖에 지식 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

3. "운영자"란 프로그램 운영, 도서 대출·반납, 자료정리·보수, 시설 설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 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구입,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치등) ①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운영자는 공동시설(마을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한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려면 해당 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이를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업무)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와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6.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기준) 작은도서관은 시설 및 자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어야 한다. 다만,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 등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면 제4조 및 제6조 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7조 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 및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인력과 자원봉사단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해당 작은도서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운영하되, 개관 및 휴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관시간은 1일 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과 제14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5권 이하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제14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 의 업무수행

2.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예산의 운영

5. 도서 및 자료의 확보방안

6.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관리

7. 그 밖에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운영자가 문화·교육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 주민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운영) 시장은 시가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 9.21.)

제20조(표창)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현저히 기여한 운영자·운영인력 또는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항부터 이하 생략.

부칙 (제정 20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0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68호, 2023.6.15.)<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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