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3. 6.15.]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126호, 2023. 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립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 중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7.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가정양육 지원 등 종합적인 보육지원을 위해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4.19., 2023.6.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삭 제 <2023.6.15.>

제8조 삭 제 <2018.4.19.>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삭 제 <2023.6.15.>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삭 제 <2023.6.15.>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센터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4조(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6.15.>

제15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③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9조의3 에 따른다. <개정 2017.7.12.>

제16조(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다.

② 센터장의 직무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센터의 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 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수탁자 모집공고 시 제시한 위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수탁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18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②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장애아전담ㆍ야간ㆍ24시간ㆍ장애아통합 및 방과 후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① 시는 법 제24조 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20조(시립어린이집 종사자) ①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법 제21조 에 따른다.

② 제19조 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5.>

③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의 임면사항을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립어린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라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 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야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부모모니터링단 설치) ① 시장은 어린이집(시립어린이집을 포한 한다. 이하 같다)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②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비용 지원, 교육,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25조의2 에 따른다.

제25조(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시는 법 제49조의2 에 따른다.

제26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시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는 보육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12.1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어린이집 급·간식 개선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8조(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와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1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보건복지부, 경기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2.>

제33조 삭 제 <2023.6.15.>

부칙 <2007.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한다.

③(시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는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24 조례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된 것으로 보고,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조례 1396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생략)

㉑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 ~ ㊸(생략)

부칙 <조례 제1527호, 2017.7.12.(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 제39조의2에”를 “시행규칙 제39조의3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32조 중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99호,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6호, 202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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