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15.]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125호, 2023. 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제2조 <삭제 2017.12.13.>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구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15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2.]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개정 2015.6.8>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4, 2008.4.10., 2017.12.13., 2021.4.22.>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6.12.4., 2017.12.13., 2021.4.22.>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7.4, 2015.6.8., 2021.4.22.>

제5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환수금액의 2배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4.22.]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12.4, 2008.4.10, 2008.7.4, 2015.6.8., 2017.12.13., 2021.4.22., 2023.6.15.>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29>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6.8>

[제목개정 2006.12.4., 2017.12.13., 2021.4.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4>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2008.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

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3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중 “보

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부칙 <200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173호 2011.6.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7호, 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7호, 202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5호,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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