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
4.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11.7.20>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2.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5.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7.20>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0, 2021.11.4.>
③ 제4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1.7.20., 2023.6.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6.05.12.>
③ 위원장은 구로구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구로구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0, 일부개정 2013.11.14, 개정 2016.05.12.>
1. 구로구 예산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7.11.16, 2016.05.12.>
2.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의원임기에 한함)
3.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일부개정 2013.11.14>
4.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분야 종사자 <일부개정 2013.11.14>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신설 2013.11.14>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3.11.14>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6.05.12>
1. 기금의 운용 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7.20>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사항 <신설 2011.12.2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7.20>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개정 2016.05.12.>
2. 기금운용관 -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1.7.20, 개정 2016.05.12.>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전문개정 2016.05.12.>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전문개정 2016.05.12.>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새정 2011.7.2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6.05.12.>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1. 기금의 운용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7.2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 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본조신설 2016.05.12.]
[제9조에서 이동 2016.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05.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