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7.11.16.]
1. 구로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교부금, 보조금 등
3. 구유재산의 매각대금과 임대수입금 및 대행사업비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에서 이동 <2017.11.16.>]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물 매입비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용의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제3조에서 이동 <2017.11.16.>]
② 기금의 자금은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4조에서 이동 <2017.11.16.>]
[본조신설 2023.6.15.]
[제6조에서 이동 <2023.6.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7.1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9., 2023.3.2.>
1. 당연직 위원은 구로구 기획경제국장, 복지지원국장, 주택정책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청사 건립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로구 총무과장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6.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6.15.>]
[제9조에서 이동 <2023.6.15.>]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7.11.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15.>]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6.15.>]
[제12조에서 이동 <2023.6.1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6.15.>]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6.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로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6.15.>]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6.>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6.15.>]
[제17조에서 이동 <2023.6.15.>]
[제18조에서 이동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발전기획단장”을 삭제하고,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㉙부터 ㉛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