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3.6.14.>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12.16.>
1. "골프장"이란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밖의 부속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6.>
2. "부대시설"이란 골프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0.12.16.>
3. "이용자"란 골프장을 1회 이상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6.>
4. "이용료"란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12.16.>
5. "군민"이란 주민등록을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② 골프장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4.>
1. 골프장 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이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 <개정 2020.12.16.>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4.>
6. <삭제 2023.6.14.>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본조 개정 2023.6.14.]
1. 제12조 에 따른 지방채 수입
2. 제24조 에 따른 이용료 수입
3. 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자의 부담금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전입금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0.12.16.>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0.12.16.>
②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7조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의 순서대로 지출하여야 한다.
1.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2. 제1호의 처리를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3.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 [본조 개정 2023.6.14.]
1. 가용자원명세서
2. 예산 집행 보고서
3.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16.>
3. 그 밖에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16.>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1. 체육시설: 골프장 9홀
2.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주차장, 간이골프연습장 등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일일 운영시간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다만, 춘계ㆍ추계ㆍ하계ㆍ동계로 구분되어 있는 기간 중 일출ㆍ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골프장 이용 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골프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의 골프 동호회 등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6.14.]
1. 이용 일자 및 이용 시간 <개정 2023.6.14.>
2. 이용 인원 <개정 2023.6.14.>
3. 이용 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동반자의 인적 사항 <개정 2023.6.14.>
② 이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전화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된 예약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23.6.14.]
1. 제23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6., 2023.6.14.>
2.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7.11.8., 2023.6.14.>
1.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12.16.>
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도박성 골프를 하는 자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23.6.14.>
1. <삭제 2016.11.9>
2. <삭제 2016.11.9>
3. <삭제 2016.11.9>
4. <삭제 2016.11.9>
② 평일 일반 이용권을 10매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1매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0.12.30> , <개정 2017.11.8., 2023.6.14.>
③ 제21조제1항 의 팀 구성을 위반하여 입장 할 경우에는 규정 인원의 이용료를 납부 후 입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 <개정 2020.12.16., 2023.6.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게 될 때 18홀 이용자가 9홀 이하를 이용한 경우에는 9홀 이용료를 적용하여 잔액을 환불하며, 9홀 이용자가 5홀 이하를 이용한 경우에는 9홀 이용료의 2분의 1을 환불한다.(단, 100원 단위는 버림)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사정으로 경기가 중단될 때에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4.>
③ 그 밖의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20.12.16.> <개정 2023.6.14.>
② 이용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밖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3.6.1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2.19.> , <개정 2023.6.14.>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료는 연장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19.> <개정 2020.12.16., 2023.6.14.>
④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이용료를 정하여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16.>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골프장 프로샵, 특산물 판매코너
2. 식당, 매점(그늘집 포함)
3. 탈의실, 목욕시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3. 위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하여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입한 이용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