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4.]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93호, 2023.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제3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라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6.1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4.>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1.5.20〉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1.5.20〉

8.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액)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은 그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20〉

제4조 <삭제 2023.6.14.>

제5조 <삭제 2023.6.14.>

제6조 <삭제 2023.6.14.>

제7조 <삭제 2023.6.14.>

제8조 <삭제 2023.6.14.>

제9조 <삭제 2023.6.14.>

제10조 <삭제 2023.6.14.>

제11조 <삭제 2023.6.14.>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23.6.14.>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5.20, 2021.12.22.〉

제18조 <삭제 2023.6.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3호, 202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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