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ㆍ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발굴 및 자원연계ㆍ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담당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분과 총무는 실무분과장이 실무분과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읍ㆍ면 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 중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각 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②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분과장은 실무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검토사항
4. 심의 및 검토 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2) 중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3)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