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한 식재료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

2.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

3. 물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4. 분임물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5. 지출원: 급식지원팀장

6. 수입금출납원: 농업정책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급식지원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천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0.>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6) 생략

(57)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림과장”을 각각 “농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중 "학교급식TF팀장"을 각각 “학교급식지원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96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생 략)

<89>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

2.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

3. 물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4. 분임물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5. 지출원: 급식지원팀장

6. 수입금출납원: 농업정책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90> ~ <1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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