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 에 따라 서천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구역 안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구역 안의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② 군수는 관할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1. 파손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파손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첨부)
3. 파손ㆍ변형의 원인(파손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파손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손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 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군수가 직접시행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파손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어항별 사용료ㆍ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정권자(국가 어항의 경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계통 보고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1.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파손)상황
3.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ㆍ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용ㆍ사용 허가 현황
② 군수는 어항시설관리ㆍ사용상황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 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 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이용자단체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 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가목 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2020.12.21., 2022.7.8.>
②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ㆍ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 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2022.7.8.>
③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첫날을 산입한다. <개정 2020.4.3.>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1. 제28조제2항 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수납방법, 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 사업의 등록을 마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점용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 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장은 해양산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④ 위원은 관할 구역 안의 수산업협동조합장, 관할 구역 안의 어촌계장, 관할 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단체(전문가포함) 대표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연안환경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2023.6.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어항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각종의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행위 또는 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0> (생 략)
<101> 서천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산업과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연안항만팀장”을 “연안환경팀장”으로 한다.
<102>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