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⑥ 삭제<2021.7.9.>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된 비용
3.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 운영지원
4. 산하노인회(분회, 노인학교, 경로당)지도 육성
5. 노인회보 발간
6.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상담소 운영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10.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인구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18)~(7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 생략
(11)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12)~(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
㉒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실장”을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