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천군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천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⑥ 삭제<2021.7.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된 비용

3.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 운영지원

4. 산하노인회(분회, 노인학교, 경로당)지도 육성

5. 노인회보 발간

6.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상담소 운영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10.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9.10.21.>

② 기금운용관은 인구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46호, 1997.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4호, 1997. 0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9호, 1999. 0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7호,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18)~(73) 생략

부칙 <조례 제2347호, 2015.11.20.>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2531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 생략

(11)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12)~(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1.7.9.>(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

㉒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실장”을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 <1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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