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8., 2019.10.21.>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여행사"란 법 제3조 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20명 이상의 내국인, 10명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가족관광객"이란 10명 이상의 가족이 관광을 목적으로 군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수학여행"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8. "군 주요 관광지"란 별표 1 과 같다.

9.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

10. "소셜미디어 서포터즈(social media supporters)"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의 각종 관광행사, 축제,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을 목적으로 별표 2 의 단체관광객 및 가족관광객 유치 지원조건에 적합하도록 한 여행사

2.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별표 2 의 수학여행 유치 지원조건에 적합하도록 한 각급 학교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항 등)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9.>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기념품, 홍보물품 등

2. 제4조 에 해당하는 여행사 및 각급 학교에 대한 보상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원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단, 내ㆍ외국인 포함하여 20명 이상일 경우 내국인 단체관광객 보상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③ 지원기준 인원은 유료관광지에 입장한 8세 이상인 사람의 수로 한다.

제5조의2(그 밖의 지원) 군수는 재정지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천시티투어 이용객에 대한 홍보물품 제공

2. 스탬프 투어 완주자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서천사랑상품권 제공

3. 관광사업자와 관광지·관광개발 예정지 주민 교육

4. 관광사업자, 여행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언론인 등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품과 경비 지원

[본조신설 2018.4.9.]

제6조(지원신청과 지급결정) ①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 및 각급 학교는 관광 시작 3일 전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사전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한 여행사 및 각급 학교는 관광 종료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이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19.10.21.>

1.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2. 단체관광객 숙식 이용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3. 단체관광객 전통시장 방문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4. 단체관광객 명단(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7호 서식 )

5. 관광지 방문 결과( 별지 제8호 서식 )

6. 수학여행학교 보상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7. 가족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의 초청에 따른 숙박

2.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을 포함한다)의 숙박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군 지역축제 및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

5. 여행시작 3일전까지 관광일정계획을 사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7. 보상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8. 거짓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9.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보상금의 반환) ① 군수는 여행사 및 각급 학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여행사 및 각급 학교에는 3년간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및 한도)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며, 반복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업체 당 1회에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0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이벤트

2.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상금(서천사랑 상품권 포함)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8.]

제11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① 군수는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 및 축제 등 관련 행사에 관심을 갖고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발히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4.8.]

제12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지원)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9.>

1. 우수 콘텐츠 원고료. 이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2. 서포터즈증, 명함, 단체복 제작, 팸투어 지원 등

3. 교육, 연수 및 견학

[본조신설 2016.4.8.]

제13조(설치) 군수는 생태관광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생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4.8.>

제1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4.8.>

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사항

3. 생태관광 관련 공익적 활동

4. 각종 생태관광 정책의 의견 수렴 및 제안

5. 관광 관련 사업자 등의 생태관광 행동강령 제정

6. 그 밖에 군 생태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립생태원 대외협력팀장,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운영지원팀장,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팀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지역주민

2. 생태관광 관련 전문가

3.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생태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전문개정 2016.4.8.]

제16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11조 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4.8.>

제17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6.4.8.>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11조 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관련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9조(회의) <개정 2016.4.8.>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회비) 협의회는 회의 운영 및 활동 등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4.8.>

제21조(사무국) 협의회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4.8.>

제22조(재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4.8.>

1. 회비

2. 그 밖의 수입금

제23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위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2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협의회 운영 사항을 지도하게 하거나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8.>

제25조(간사 등) <개정 2016.4.8., 2018.12.31.>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정책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6.9.>

제2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0.4.3.>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4.8.>

제28조(종합관광안내소)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천군종합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관광불편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

[제25조에서 이동 <2016.4.8.>]

제29조(근무요원의 배치) 관광안내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안내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16.4.8.>]

제3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27조에서 이동 <2016.4.8.>]

제31조(대상 업무) ① 군수가 제30조 에 따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2020.12.21.>

1.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 투어 사업

2.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4. 전통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5. 시티투어 운영

6. 공정여행 및 관광상품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0, 2018.9.20.>

[제28조에서 이동 <2016.4.8.>]

제32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서천군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6.4.8.>]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6.4.8.>]

부칙 <조례 제2284호, 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0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3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5호,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0호, 2018.9.20.>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

(31)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32)~(36) 생략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8) 생략

(49)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축제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관광마케팅팀장”을 “관광기획팀장”으로 한다.

(50)~(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 략)

<60>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관광축제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관광기획팀장”을 “관광정책팀장”으로 한다.

<61> ~ <1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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