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2.11.15., 2015.1.26.,2018.12.31., 2019.10.21., 2023.6.9.>
1. 서천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천군 소속 공무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
(15)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담당”을 “장애인여성가족팀장”으로 한다.
(16)~(7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략
(10)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11)~(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
㉖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㉗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