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기능)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2.11.15., 2015.1.26.,2018.12.31., 2019.10.21., 2023.6.9.>

1. 서천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천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9.10.2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천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73호, 2007.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4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

(15)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담당”을 “장애인여성가족팀장”으로 한다.

(16)~(73) 생략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략

(10)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11)~(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

㉖ 서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㉗ ~ <124>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