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맛집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에 따라 귀속된 과징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 의 금융기관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원지적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④ 「지방회계법」 에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⑤ 삭제<2020.12.21.>
② 위원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가 그 자격을 잃었을 때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2) 생략
(43)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44)~(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 략)
<53>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54>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