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서천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천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맛집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서천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7.1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에 따라 귀속된 과징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영 제61조 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① 영 제62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 의 금융기관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원지적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④ 「지방회계법」 에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⑤ 삭제<2020.12.21.>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가 그 자격을 잃었을 때

제11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 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업자로서 서천군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사람과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 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3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15.11.20.>(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2464호, 2017.7.10.>(서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2) 생략

(43)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44)~(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1.7.9.>(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 략)

<53>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54> ~ <1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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