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20.>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1.20.>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11.2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20.11.2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
6. 경관개선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8.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서천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기금운용계획안: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2. 기금결산보고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② 군 금고에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11.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20.> <개정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1.20.>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11.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11.20.]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1> (생 략)
<112>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13>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