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천군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9.10.2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1.>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돌려 쓸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채우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9.10.21.>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2022.12.20.>

4. 삭제<2022.12.20.>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 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 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38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2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6> (생 략)

<117>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118> ~ <1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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