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돌려 쓸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2022.12.20.>
4. 삭제<2022.12.2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6> (생 략)
<117> 서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118>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