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제28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사항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3.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4.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는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② 회의는 매분기 1회씩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 및 관련단체 임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3.6.9.>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5> (생 략)
<106> 서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107>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