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서천군 세입 징수 포상금 (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천군 세입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를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서기관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0.12.21.>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군유재산을 무단점용한 사람을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서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2, 2016.7.14., 2019.10.21., 2022.7.8., 2023.6.9.>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의결을 한다. <개정 2019.10.21.>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9.10.2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②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 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제3항에 따라 환수 통지 후 환수기한까지 환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9) 생략

(40) 서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41)~(73) 생략

부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459호, 2017.6.9.>(서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 략)

<56> 서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57> ~ <1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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