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과 제27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 에 따라 서천군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2조(지원대상)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다.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유치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2. 교재ㆍ교구비

3. 종일제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ㆍ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그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사립유치원 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사립유치원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1.12.30., 2023.6.9.>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3.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2023.6.9.>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1. 경비지원 신청사업의 심의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경비지원사업의 적정여부

4. 경비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경비지원 신청사업 결과보고 심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9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8.>

1.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53호, 2011.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1호, 2014.12.31.>(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5) 생략

(36)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을 “사회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37)~(73) 생략

부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 생략

(19) 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20)~(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7호, 2021. 12. 30.>(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③ ~ ⑯ (생 략)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 략)

<76> 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교육체육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평생교육팀장”을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

<77> ~ <1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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