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제13조의2 에 따라 서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9.28.>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2019.8.9.>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 삭 제<2019.8.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2016.9.28., 2023.6.9.>

1. 서천교육지원청 또는 서천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삭제<2019.8.9.>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6.>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53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생략

(18) 서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을 “아동복지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아동복지업무담당”을 “아동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19)~(73) 생략

부칙 <조례 제2413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9호, 2019.8.9.>(서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 략)

㉕ 서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담당실장”을 “담당 과장”으로 한다.

㉖ ~ <124>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