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 8.]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05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3.6.21., 2022.12.29.>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1.>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6.21.>

1. 시의 출연금 <개정 2004.3.8.>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신설 2013.6.2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20억원으로 한다. <신설 2004.3.8.> <개정 2013.6.2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경비 지원

2.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3.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산업 <개정 2013.6.21.>

4.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5.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개정 2013.6.2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에 따라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3.6.21., 2020.11.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21., 2019.9.25.>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신설 2013.6.21., 2016.9.28., 2018. 4. 11., 2023. 5. 8.>

1. 기금운용관 : 체육기금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기금 담당팀장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6.21., 2018.4.11.>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6.21, 2015.6.17.>

1. 기금총괄관리업무담당관, 시세업무담당과장, 지출총괄업무담당과장(임명직) <개정 2021. 7. 9.>

2. 체육회 상임이사(위촉직)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 <신설 2015.6.17.>

⑤ 전체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7.>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7.>

⑦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4.11.>

제8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6.2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6.21.>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9.25.>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9.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3.6.21.>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21.>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6.2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6.>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1>

1. 기금결산의 내용과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3.6.21.>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6.>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8.4.11., 2022. 12. 29.>

[제목개정 2019.9.25.]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2019.9.2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5.>

부칙 <1998. 12. 30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8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㉓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9)「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3. 6.21 조례 제25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원 임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된 사람은 잔여임기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부칙 <2015.6.17. 조례 제2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707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체육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853호,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30호, 2020.11.10.>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를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085호, 2021. 7. 9.>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58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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