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3. 6.13.] [경상남도조례 제5395호, 2023.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경상남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전부개정 2019.6.7, 개정 2020.11.5, 2022.4.14.>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부개정 2019.6.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3, 2019.6.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3, 2019.6.7, 2020.11.5.>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영 제8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제3조 삭제 <2021.12.30.>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13., 2021.12.3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개정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3.12, 2020.1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3.12.>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3.12, 2020.11.5.>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19.9.26.>) 법 제78조제8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15

제7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20.11.5.>)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7조의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20.11.5.>)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도내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20.5.14.>) 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3년 7월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5.3, 2022.4.14., 2023.6.13.>

1. <삭제 2021.5.3.>

2. <삭제 2021.5.3.>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 분의 5 초과 100 분의 10 이하

100 분의 10

100 분의 10 초과 100 분의 15 이하

100 분의 15

100 분의 15 초과 100 분의 20 이하

100 분의 20

100 분의 20 초과 100 분의 25 이하

100 분의 25

100 분의 25 초과 100 분의 30 이하

100 분의 30

100 분의 30 초과 100 분의 35 이하

100 분의 35

100 분의 35 초과 100 분의 40 이하

100 분의 40

100 분의 40 초과 100 분의 45 이하

100 분의 45

100 분의 45 초과 100 분의 50 이하

100 분의 50

100 분의 50 초과 100 분의 55 이하

100 분의 55

100 분의 55 초과 100 분의 60 이하

100 분의 60

100 분의 60 초과 100 분의 65 이하

100 분의 65

100 분의 65 초과 100 분의 70 이하

100 분의 70

100 분의 70 초과

100 분의 75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 임대료 인하 직전월 임대료 – 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 )

× 임대료 인하 월 수 ÷ 3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

보증금 × 이자율 ÷ 12( 개월 )

제9조의3(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21.5.3.>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도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못한 경우 도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 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 에 따른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따른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9.>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 , 제6조 및 제8조 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5.>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1.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 제23조의 규정은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경상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경상남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경상남도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19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9.>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세표준액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경감률을 적용한다.

④(기업의 금융 채무정리 및 구조조정 세제 지원에 대한 적용례)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제2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며,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제2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적용한다.

③ (적용례)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4조 개정규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30일까지 취득(이 조례공포일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일반적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3.25.>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제29조의4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적용례)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7.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28조(감면 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9.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경상남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5.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6.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6.1.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1.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기한) 제19조의2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적용기한 내 경감한 레저세액이 346억5천만원에 도달할 경우에는 종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시한) 제5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8.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유효기간) 제18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규정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5.14>

제3조(적용시한) 제11조제4항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9.05.14>

부칙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소급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0.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 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 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 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21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징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특례) 제8조제2호를 적용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조례 제12조의2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특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조례 제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 <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3.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및 제7조의4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제9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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