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영」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 6. 11, 2014. 9. 17, 2023. 6. 9>
및 숙박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14. 9. 17]
1. 「영」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영」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는 「울릉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23. 6. 9.>
4. 「영」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9.>
6. 「영」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9.>
7. 「영」별표 1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4.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