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05.16>
1.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08.12>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2015.05.11>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1 "은 "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1 "로 본다. <개정 2013.05.16,2013.08.12,2017.06.01.>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6.01.>
4.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3.08.12>
5.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2015.05.11>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3.08.12,201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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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