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 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402호, 2023.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05.1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봉화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06.08.>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08.12> <삭제 2023.06.08.>

1.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08.12>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2015.05.11>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1 "은 "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1 "로 본다. <개정 2013.05.16,2013.08.12,2017.06.01.>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6.01.>

4.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3.08.12>

5.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2015.05.11>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3.08.12,2017.06.01.>

부칙 <2008.06.10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12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1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1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6.08.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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