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52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해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품목과 배출 요령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5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해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할 것. 이 경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2.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원인별 억제 방안 및 배출 요령 등의 홍보물을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할 수 있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법 제14조의3제1항 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8조(음식물용 봉투 제작ㆍ판매 및 전용수거용기 제작) ① 음식물류 폐기물은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에 따른 종량제 봉투 중 음식물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한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음식물류 폐기물만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영 제7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이하 "공동보관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해 자체 감량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에서는 감량화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적극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807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52호,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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