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발공사 설립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서천군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의 발전과 서천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는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정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군 이외의 자의 출자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발행)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며,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5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주로 한다.

⑥ 주식 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한다.

제7조(군의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한다.

제8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제10조(임원) ① 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군수가 임면 한다. 단, 사장은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면한다.

③ 상임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사장이 임면 한다.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0.>

② 임원의 결원으로 후임자가 임명 되었을때 그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하며 결원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21., 2022.8.1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 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 직원의 겸업 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에 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 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공무원의파견) 군수는 공사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 정원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파견공무원의 인사 평정 관리) 파견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에 의하여 담당관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23.6.9.>

제21조(사업) 공사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관광개발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토지개발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 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 지역개발 관련사업

6. 기타 경영수익의 사업

제22조(사업의대행)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제삼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24조(경영평가)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결산)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 에서 정한 서류와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한다.

제28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9.10.21.>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21.>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회계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제29조(손익금의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사업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임의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30조(지방비 부담) 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군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른 경비

2. 군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이

3. 그 밖의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군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허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4.>

[전문개정 2015.8.10.]

제32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자금 운영상황의 보고) 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 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4조(선수금)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 받거나 시설물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5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차입)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7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38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군수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41조(상법및 타법령의 준용)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 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을 적용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92호, 199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하는 공사에 대한 설립시의 출자는 아래 각호에 의한다.

1. 출자 비율: 51% 이상

2. 출자 금액: 자본금 30억원 이내 (개정)

3. 출자 방법: 현물 또는 현금

제3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 <조례 제1431호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1997. 0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2호, 1999.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0호, 201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4호, 2022.8.10.>(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서천군 개발공사 설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4호, 2022.10.14.>(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개발공사 설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상사용 수익을”을 “무상사용 허가를”로 한다.

② ~ ⑧ (생 략)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천군 개발공사 설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실과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⑦ ~ <1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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