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천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자신의 업무를 독창적으로 개선ㆍ혁신하여 조직의 생산성이나 고객서비스를 높인 공무원(신 지식공무원)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2015.1.26, 2016.7.14., 2018.12.31., 2023.6.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2015.1.26.>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
(31) 서천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서무담당”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32)~(7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 생략
(21) 서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22)~(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 략)
㉟ 서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㊱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