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포상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또는 표창장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서천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21.>

1. 서천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자신의 업무를 독창적으로 개선ㆍ혁신하여 조직의 생산성이나 고객서비스를 높인 공무원(신 지식공무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과 읍장·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2015.1.26, 2016.7.14., 2018.12.31., 2023.6.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2015.1.26.>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02호, 201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9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

(31) 서천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서무담당”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32)~(73) 생략

부칙 <조례 제2352호, 2015.11.2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 생략

(21) 서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22)~(57) 생략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 략)

㉟ 서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㊱ ~ <1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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