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군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군수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4.10.10., 2023.4.1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10.]

제4조 삭제<2023.4.1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 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4.10.>

③ 삭제<2023.4.1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과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2009.6.10, 개정 2014.10.10., 2023.4.1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 기간,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4.10.>

② 삭제<2014.10.1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4항 에 따라 서천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원

나.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4.10.]

제12조의2 삭 제<2023.4.10.>

제12조의3(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0.10.>

제12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0.10.>

제12조의5(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10.]

제12조의6(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10.]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충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0.12.21.>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과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서천군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3.4.10.>

부칙 <조례 제1768호, 2004.7.8.>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4호, 2006.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2009.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2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3) 생략

(34) 서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35)~(73) 생략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 생략

(20) 서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21)~(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8호,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 략)

㉞ 서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㉟ ~ <1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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