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4.10.10., 2023.4.10.>
[전문개정 2023.4.1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4.10.>
③ 삭제<2023.4.10.>
② 삭제<2014.10.1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원
나.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4.1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0.10.>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0.10.>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10.]
[본조신설 2014.10.10.]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충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0.12.21.>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3) 생략
(34) 서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35)~(7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 생략
(20) 서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21)~(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 략)
㉞ 서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㉟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