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7월 9일까지로 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제1항제1호의 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서천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해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금의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예탁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탁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20퍼센트를 넘는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150퍼센트를 넘는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서천군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그 밖의 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기금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서천군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 서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③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을 삭제한다.
④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⑥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⑦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