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서천군의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과 서천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6.4., 2022.7.8., 2023.6.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6.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4., 2022.7.8.>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1.20.>
6. 삭제 〈2015.11.20.>
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6.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⑪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