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4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서천군보나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 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서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 따라 군수는 예산이 편성된 후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6.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2. 자치행정과장

3. 재무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2.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3.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②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③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에 따라 서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매월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서천군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서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을 삭제한다.

③ 서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서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서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서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 서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⑧ 서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삭제한다.

⑨ 서천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⑩ 서천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 서천군 지역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⑫ 서천군 지역전통주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⑬ 서천군 한산모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⑭ 서천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⑮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⑯ 서천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⑰ 서천군 어업ㆍ어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⑱ 서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⑲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⑳ 서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 <1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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