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3. 6.12.]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08호, 2023.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2.>

제2조(정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6.12.>

제3조(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사업

2.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영양개선과 관련된 사업

3.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4. 비만예방에 관한 사업

5.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신설 2023.6.12.>

제4조(건강생활실천사업의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강사비

2.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등 지급 <신설 2023.6.12.>

제5조(협의회 기능)

[제목개정 2023.6.12.]

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2.>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관계 공무원 (제3조에서 이동, 2023.6.1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6.12.)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경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6.12.)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6.12.)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6.12.)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6.12.)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제9조에서 이동, 2023.6.12.)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12.)

부칙 (조례 제1101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708호,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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