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사업
2.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영양개선과 관련된 사업
3.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4. 비만예방에 관한 사업
5.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신설 2023.6.12.>
1.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강사비
2.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등 지급 <신설 2023.6.12.>
[제목개정 2023.6.12.]
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2.>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관계 공무원 (제3조에서 이동, 2023.6.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6.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6.12.)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