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1> <개정 2016.12.30>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9.19> <개정 2016.12.3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울산광역시 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6.12.>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3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8. 영 별표 1 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적용할 경우 2급 및 3급공무원 또는 2급 및 3급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제1호라목을, 그 외의 공무원은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