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12.]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41호, 2023.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개정 2014.12.29>

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②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2008.6.9> <개정 2010.11.1><개정 2011.9.19><개정 2016.12.30>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1> <개정 2016.12.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9> <개정 2010.11.1><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3.6.12.>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6.9> <개정 2010.11.1> <개정 2011.9.19><종전의제4조의2에서 이동 후 개정 2016.12.30>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9.19> <개정 2016.12.3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울산광역시 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6.12.>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3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8. 영 별표 1 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적용할 경우 2급 및 3급공무원 또는 2급 및 3급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제1호라목을, 그 외의 공무원은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