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캐릭터상품"이란 구 명의로 「상표법」 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삭제 2020.12.28.>
5.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관람시설, 이용시설 등을 통틀어 말한다. <신설 2020.12.28.>
6. "홍보단"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을 통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제작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의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관광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와 여행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판매
6.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홈페이지, 축제, 행사 등 이벤트 참가자 <개정 2023.6.12.>
3.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외빈 <개정 2020.12.28.>
4.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6.12.>
②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은 구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은 제19조 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관광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시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
1.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관광브랜드 상품 및 수익형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28.]
② 관광시설의 사용료는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 또는 일부 감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③ 사용료 수입은 구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및 홍보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목변경 2020.12.28.] <개정 2020.12.28.>
1.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 서비스 제공 또는 홍보 <개정 2020.12.28.>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구청장은 해설사를 관광객 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 및 태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0.12.28.>
③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별표 2 에 따른 해설사증을 달아야 하며,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해설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홍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해설사 및 홍보단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해설사에게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홍보단의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3.6.12.>
⑤ 홍보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취재 등에 필요한 구 소유의 관광시설 사용료나 홍보 활동에 필요한 관광기념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3.6.12.>
[제목개정 2020.12.28.]
1. 제4조제2항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28.>
6. 그 밖에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 1명과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8.>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8.>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3.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 양성 및 운영 <개정 2020.12.28.>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