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 6.12.]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39호, 2023.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8.>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캐릭터상품"이란 구 명의로 「상표법」 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삭제 2020.12.28.>

5.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관람시설, 이용시설 등을 통틀어 말한다. <신설 2020.12.28.>

6. "홍보단"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을 통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제작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의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공모전) <신설 2023.6.12.>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발굴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국 단위 기념품ㆍ관광사진ㆍ영상 공모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관광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판매

6.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판촉활동)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홈페이지, 축제, 행사 등 이벤트 참가자 <개정 2023.6.12.>

3.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외빈 <개정 2020.12.28.>

4.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6.12.>

제10조(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관광기념품의 판매가격은 제4조제2항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판매한다.

②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은 구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11조(판매관리) ① 관광기념품 판매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관광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의 일일 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은 제19조 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관리규정) 안내소의 수탁기관은 안내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관광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역관광 육성 및 관광객과 주민들의 관광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시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

제12조의3(업무 및 기능) 관광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관광브랜드 상품 및 수익형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28.]

제12조의4(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관광시설의 사용료는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 또는 일부 감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③ 사용료 수입은 구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단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및 홍보단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및 홍보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목변경 2020.12.28.] <개정 2020.12.28.>

제14조(임무 등) ① 제13조 에 따라 위촉된 해설사 및 홍보단은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8.>

1.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 서비스 제공 또는 홍보 <개정 2020.12.28.>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구청장은 해설사를 관광객 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 및 태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0.12.28.>

③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별표 2 에 따른 해설사증을 달아야 하며,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15조(인원 및 자격 등) ① 해설사 및 홍보단의 인원 및 자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28.>

② 해설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홍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1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설사 및 홍보단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해설사 및 홍보단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17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해설사에게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홍보단의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3.6.12.>

⑤ 홍보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취재 등에 필요한 구 소유의 관광시설 사용료나 홍보 활동에 필요한 관광기념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3.6.12.>

[제목개정 2020.12.28.]

제18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28.>

6. 그 밖에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 1명과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8.>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8.>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23.6.12.>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12.>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27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3.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 양성 및 운영 <개정 2020.12.28.>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8.3.>

제28조 <삭제 2023.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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