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6.12.]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648호, 2023.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10.30)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⑦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심의대상 공유재산 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0.10.30.)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⑪ 민간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2.23)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08.07.30 개정) 3.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3.10.30, 2022.10.20.)

4.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3.10.3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4.12.3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 값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개정 2021.4.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2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꾀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꾀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걸맞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채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채워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15.12.23, 2022.10.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2017.10.30)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6.1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목개정 2022.10.20.)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일부개정 2022.10.2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제목 및 일부개정 2022.10.2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일부개정 2022.10.2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일부개정 2022.10.20.)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제목 및 일부개정 2022.10.2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10.30, 2022.10.2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10.30)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10.30, 2022.10.2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0.30, 2015.12.23)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과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른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0.30, 2015.12.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일부개정 2013.10.30)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0.30]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사용허가 조건,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3.10.30, 2014.12.30, 2022.10.20.)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신설 2013.10.30) (제목개정 2013.10.3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이 법 제3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재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7.10.30]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이나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20.)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2.10.20.)

1.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 규정에서 정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

2.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신설 2014.12.30)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제40조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4.30.)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 제23조제2호 , 제29조제1항제7호 , 제30조제1항 , 제32조제3항 , 제35조제2항 및 제3항 , 제38조제1항제25호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3.10.3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3.10.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일부개정 2013.10.30)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3.10.30)

4.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12.30)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10.30)

1. 농경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4.12.30)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4.12.30)

제29조(삭제2007.11.20)

제30조(토석의 매각 등) ①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토석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9.20., 2021.4.30.)

② 삭제(2019.9.20.)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④ 삭제(2019.9.20.)

⑤ 삭제(2019.9.20.)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하여 계산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계산(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산정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방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4.30.)

④ 삭제(2021.4.30.)

⑤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7.10.30]

⑥ 삭제(2021.4.30.)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22.10.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 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전문개정 2017.10.30, 개정 2019.9.20. 2021.4.30, 2022.10.2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3.10.30)

⑤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1.4.30.)

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구청의 귀책사유로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21.4.3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목개정 2022.10.20.)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맡겨두었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일부개정 2022.10.2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와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08.7.30 2014.12.30,2021.4.30, 2022.10.20.)

1. ~ 3.<삭제>(2008.7.30 개정)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전 1개월 이내로 한다.(2008.7.30 개정)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2021.4.30.)

1. 100만원 초과 : 12월 이내 6회 분납(개정 2021.4.30.)

2. 삭제 (개정 2021.4.30.)

3. 삭제 (개정 2021.4.30.)

③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개정 2017.10.30)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4항 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2022.10.2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꾀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17.10.30)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소유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3.10.30)

② (삭제 2013.10.3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17.10.3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일부개정 2013.10.30)

④ 영 제3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0.30, 2017.10.30)

⑤ (삭제 2013.10.30)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② 영 제4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3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일부개정 2013.10.3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일부개정 2013.10.30)

3. 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폐하천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개인소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개인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개인소유 토지와 접한 경우(일부개정, 2009.12.24)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개인소유 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 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9.12.24, 일부개정 2013.10.30, 2021.4.30.)

4.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09.12.24)

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과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제44조(삭제 2007.11.20)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동·사업소 등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하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7.10.30)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10.30)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이나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에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으로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개정 2020.10.30.)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냉난방조절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7.10.30)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7.10.30)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과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7.10.30)

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7.10.30)

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7.10.30)

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7.10.3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7.10.30)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개정 2020.10.30.)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2014.12.30 개정)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7.10.30]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일부개정 2013.10.3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3.10.3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이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7.10.30)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병)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으면 해당 토지나 임야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합병할 수 있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 값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개정 2017.10.30)

제67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부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용료·대부료의 감액률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7.30)

부칙 (2009.05.11)

이 조례는 2009. 4.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위원회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0.30.)(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개정한 부칙 적용례를 따르며, 제25조의2, 제32조, 제34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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