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2.]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640호, 2023.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 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 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22.6.30.)

제6조 <삭 제 2022.6.30.>

제7조 <삭 제 2022.6.30.>

제8조 <삭 제 2022.6.30.>

제9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6항 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과 납부방법 등

제10조(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 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일부개정 2023.6.12.)

제12조(특별회계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 영 제4조 와 이 조례에 따른 개발자가 낸 금액

2.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그 밖의 세입

제13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4. 영 제4조제9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일부개정 2022.6.30.)

5.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제6조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2 개정 규정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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