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1.11, 2001.12.31)
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
출로 한다.(개정 2001.12.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30, 2001.12.31, 2015.7.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적어야 한
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
다. (개정 2000.12.30, 2001.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야 한다.(개정 2000.12.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구광역시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7] 생략
[28]「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29] ~ [3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