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상수원관리지역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일반지원사업비로 배분하며 별표의 배분기준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변구역이 포함된 지역구 시의원, 이장협의회장, 수변구역 소재 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역 이장이 추천한 행정리별 주민대표 2명 이내, 면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 이내로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면의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내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서, 주민회의 결과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시장이 직접 집행. <개정 2023. 6. 2.>
가. 상ㆍ하수도 및 간이 상수도
나. 도로ㆍ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그 밖에 법 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등: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 배부 원칙. 다만, 시장은 위원회에서 마을 또는 농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의결한 경우에는 마을 또는 농가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3. 그 밖에 직접 시행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직접지원사업: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에서 시행 <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면별로 구성 운영 중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진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