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26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지역별 주민지원 사업비는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별표의 배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비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상수원관리지역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일반지원사업비로 배분하며 별표의 배분기준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면별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변구역이 포함된 지역구 시의원, 이장협의회장, 수변구역 소재 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역 이장이 추천한 행정리별 주민대표 2명 이내, 면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 이내로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면의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내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회의 개최 및 사업계획 제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별로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업계획서, 주민회의록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 심의) ① 위원회는 제7조 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서, 주민회의 결과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사업의 선정) 시장은 면별로 제출된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법 제24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여부에 대한 법 제24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이장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시장이 직접 집행. <개정 2023. 6. 2.>

가. 상ㆍ하수도 및 간이 상수도

나. 도로ㆍ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그 밖에 법 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등: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 배부 원칙. 다만, 시장은 위원회에서 마을 또는 농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의결한 경우에는 마을 또는 농가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3. 그 밖에 직접 시행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직접지원사업: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에서 시행 <개정 2023. 6. 2.>

제12조(지도 감독) 시장은 지원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직원에게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감독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취소) ①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혜자"라 한다)가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반환) ① 제11조 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제13조 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수혜자는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반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 수혜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실적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적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면별로 구성 운영 중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진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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