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시장이 금융기관에 충주시 식품위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16. 12. 9.>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0. 5. 15., 2023. 6. 2.>
⑤ 삭제 <2010. 8. 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2023. 6. 2.>
③ 위원장은 충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민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8. 9. 21., 2020. 5. 15.>
1. 충주시 기금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영양사회 및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개정 2023. 6. 2.>
3.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2023. 6. 2.>
④ 제3항 및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안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융자대상자 선정
5.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0. 7. 13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충주시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