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 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26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한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및 보수,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회계연도)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입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농공단지사업에 필요한 보수사업비로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에게는 「지방회계법」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9.>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 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은 별도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할부금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 회계로 전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제1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시장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1.1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및 「중원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1. 16 조례 제 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6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9 조례 제1612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7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1. 일부개정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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