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 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26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23. 6. 2.>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1. 9., 2023. 6. 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 의 사항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1.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6. 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6. 2.>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 6. 5.>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

㊹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㊺ ~ <89> 생략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9 조례 제1612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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